053-664-2576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10,000원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33조 제1항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6조 ) ( 별지 12 )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