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76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 신청시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한 경우)을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할때 ○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6조 ), ( 별지 16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