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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제3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제2항)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3) 석면조사기관 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