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643
접수 → 서류심사 → 처리
□ 응급장비 설치기관 및 장비 제조번호 등의 정확한 명시 여부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없음
□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응급장비 설치 장소 사진 및 응급장비의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