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63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없음
□민원설명 인쇄사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 □근거법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인쇄사 신고필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