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송민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4. 4. 17.(수) 오전10시
※ 회기 : 2024. 4. 17. ~ 4. 30.(14일간예정)
2. 장 소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