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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및 역할

의회기능 및 역할

  •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자치 재정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으로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기능을 수행하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승인하고 그외 법률에서 위임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결 기능과 주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진정 등을 접수 처리한다.

조례제정

  •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의해 만든 법률이라 할수 있으며,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개정절차

  • 1. 발의 - 구청장,의원(재적의원1/5이상)
  • 2.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 3. 이송 -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4. 공포 -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중 9일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산안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은 한해동안 살림살이로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구청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절차

  • 1. 예산안 편성.제출
  •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4. 본회의 심의의결

결산승인 과정

  • 1. 승인요구
  •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4. 심의의결승인(본회의)

청원의 심사처리 및 기타

  •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며,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 의결한 청원 의견서를 첨부,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 기타사항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기금의 설치.운용등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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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이선용 (☎ 053-664-2082)
최근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