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본회의와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50일 이내로 개최되며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하며, 폐회중에 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조정실, 행정국(행정지원과, 홍보미디어과, 행복민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인구정책국(인구총괄과,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대덕문화전당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관장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추진단, 복지환경국(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를 관장합니다.
특별위원회
특별한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때 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청원의심사,징계자격 심사, 기타 당면주요업무처리 등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때 의장 제의나 의원 발의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