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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회운영

  • 의회는 본회의와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50일 이내로 개최되며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하며, 폐회중에 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조정실, 행정국(행정지원과, 홍보미디어과, 행복민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인구정책국(인구총괄과,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대덕문화전당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관장합니다.
  • 도시복지위원회
    •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추진단, 복지환경국(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녹색환경과, 위생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를 관장합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한 안건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때 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청원의심사,징계자격 심사, 기타 당면주요업무처리 등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때 의장 제의나 의원 발의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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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의회사무과 이선용 (☎ 053-664-2082)
최근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