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4.4.8. ~ 2024.4.15. 3.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