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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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항 및 「봉덕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6조 및 제9조, 제21조에 따라 봉덕2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21. 7. 26(월). ~ 8. 13(금).
2. 접수장소 : 봉덕2동행정복지센터(☎ 053-664-3757)
3. 모집인원 : 50명 이내
4. 자격요건
-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 봉덕2동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봉덕2동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봉덕2동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봉덕2동의 관할구역을 사업범위로 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작성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봉덕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22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7. 문의사항 : 봉덕2동행정복지센터((☎ 053-664-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