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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 대상 : '97. 9. 1 이후 전입자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 신고인 :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 발급기관 : 신규발급자가 만17세가 되는 다음날 1일부터 1년간 (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훼손) 재발급

  • 신고대상자 : 본인
  • 구비서류
    •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3×4 사이즈)
    • 수수료 5,000원
    • 분실 (훼손) 재발급신청서
    • 소요기간 : 재발급 신청 후 14일 정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 바로가기

출생신고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자 부, 모 부모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의 신고 순위
      • ① 동거친족
      •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혼인외의 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함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순위
      • ① 동거친족
      •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 또는 기타의 자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출생자의 거주지,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출생지(사건 발생지)에서도 가능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병원에서 발급)
    • 출생신고서 1통
    • 혼인외의 자인 경우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출생신고안내 바로가기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통
    • 신분증
    • 해당통장 또는 인원(2명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 사망신고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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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664-2000)
최근수정일 :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