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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신청
-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수급자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015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월)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2015년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부양의무자 기준: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15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조사
- 조사의 목적
-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법 제22조)
- 조사대상 및 내용
-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 조사시기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특히 소득/재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
- 조사자료의 제출요구(시행규칙 제35조)
조사 일반원칙(시행규칙 제 35조)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 접수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조사수행 주체
- 조사주체
- 보장기관의 구청 통합조사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질병∙부상자의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하여 평가실시
-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8항, 제23조제3항)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법 제22조 제5항 및 제23조 제3항 참조)
- 급여 정지의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정도 등을 감안 하여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함
- 조사주체
장애인 등록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 거동이 불가능하여 장애인본인이 신청을 못할 경우 → 보호자(세대구성원) 대리신청가능-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보호자 및 장애등록대상자 신분증, 사진2매, 도장 등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절차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대상자 :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20세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1,2,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장애인연금 신규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표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2인 수급시
부부감액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재가)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 15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 최고9만원 최고7만2천원 O 5만원 65 ~ - - - 5만원 장애인연금 하위60% 18~64 최고9만원 최고7만2천원 O - 65~ - - - - -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특례 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수급2인 수급시
부부감액장애인연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재가)18~64 9만원 7만2천원 X 6만원 65 ~ - - - 15만원 장애인연금 보장시설
수급자18~64 9만원 7만2천원 X - 65 ~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 9만원 7만2천원 - 5만원 65~ - - - 12만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자료 담당자
- 남구청 남구청 (☎ 664-2000)
- 최근수정일 :
-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