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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방침
- 신청대상
- 민방위대편성 :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12월31일생까지 대한민국의 남자 및 지원자
- 민방위교육은 편성후 1~4년차 까지는 1년에 1회 4시간의 교육 이수
- 주소지가 아닌 체류지에서 현지교육 이수가능
- 5년차이상은 1년에 1회 비상소집훈련실시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 훈련대상 : 민방위편성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훈련회수 : 본 훈련과 불참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보충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
구분 | 신편대원 (1년차) | 일반대원 | 비 고 | ||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비상소집훈련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5년차 이상 : 비상소집1회 |
소집교육 | 1년1회 | 1년1회 | 1년1회 | 1년1회 | 5년차이상 : 면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제출 :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서 1부, 의사 진단서, 통장의 확인서
- 제출처 : 동주민센터
- 경유. 협의 기관 : 동 민방위협의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신장애 상태가 명백하고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명확한 경우 서면 심사
- 심신장애 상태와 증빙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의 출두심사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수첩소지자는 심사불요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법정 7일 (자체단축 처리기간 3일)
- 처리주무부서 : 동주민센터 민방위담당
- 업무처리 흐름도
- 민방위편성제외 신고서 작성 (민원인) → 현장확인 (동주민센터) → 민방위협의회 구성 (동주민센터) → 심사결정 (동주민센터) → 결정사항 통보 (민원인, 민방위대장)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6조1항, 2항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유예)신청안내
- 자료 담당자
- 남구청 남구청 (☎ 664-2000)
- 최근수정일 :
-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