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동주민센터, 구청민원실
600원
□민원설명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기타참고사항 -대리발급시 위임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치매 등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사진단서 등 다른 서류를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인감발급은 신청만으로도 고발대상입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복지카드 * 재외국민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신분에 따라 구분)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발급시 *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서식(별지 13호 서식)에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 세무서장 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각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