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접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통(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민원설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본인의 초본이나 등본 신청시 구술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시면 따로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도장이 필요없습니다. (형제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 발급불가하며, 발급대상자의 세대에 속해 있을 경우에만 세대원으로서 가능합니다.) 4.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제3자가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아야하므로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5. 3번 자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1.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직접 방문 발급시 : 방문자의 신분증(구술신청으로 가능) 2. 발급대상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방문 시 : 방문자의 신분증, 별지 제7호 서식(민원설명 3번 참조) 3. 대리인(위임받은자) 방문시 :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별지 제9호 서식(위임자의 도장이나 서명 필요) 4. 이해관계인 방문시 :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이해관계증명자료,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