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동주민센터, 구청민원실
400원(이해관계인은 500원)
□민원설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본인의 초본이나 등본 신청시 구술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3.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시면 따로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도장이 필요없습니다. (형제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 발급불가하며, 형제의 직계혈족이 발급대상자의 세대에 속해 있을 경우에만 직계혈족으로서 가능합니다.) 4. 3번 이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아야하므로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5. 3번 자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직접 방문 발급시 : 방문자의 신분증(구술신청으로 가능) 2. 발급대상자의 직계혈족,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방문시 : 방문자의 신분증, 별지 제7호 서식(민원설명 3번 참조) 3. 대리인(위임받은자) 방문시 :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별지 제9호 서식(위임자의 도장이나 서명 필요) 4. 이해관계인 방문시 : 이해관계인의신분증, 이해관계증명자료,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