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접수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협의경유기관 : -
ㅇ 사망일시 및 장소의 정확한 명시여부 ㅇ 진단서 및 검안서, 증명서 첨부 여부 ㅇ 진단서 원본 여부 ㅇ 진단서의 의사서명, 직인 여부 ㅇ 신고기간 준수 여부 등(1개월 내)
□ 민원설명 -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전국 시.구.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84조 ~ 제92조 □구비서류 ㅇ 사망신고서 1통 ㅇ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ㅇ 사망증명서 : 1통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동,리,통장 또는 인우인의 증명서) - 인우인은 동,리,통장일 때는 1인, 일반인 일 경우 2명이며, 인우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서식 : 첨부파일 사망증명서 활용 □심사기준 ㅇ 사망일시 및 장소의 정확한 명시여부 ㅇ 진단서 및 검안서, 증명서 첨부 여부 ㅇ 신고기간 준수 여부 등(1개월 내)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내용은 신고서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망신고서 1통 ㅇ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ㅇ 사망증명서 : 1통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동,리,통장 또는 인우인의 증명서) - 인우인은 동,리,통장일 때는 1인, 일반인 일 경우 2명이며, 인우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서식 : 첨부파일 사망증명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