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접수 : 동주민센터, 구청민원실 □협의경유기관 : -
□ 교부 : 증명서별 각 1,000원,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민원설명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8조 □유의사항 -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 신분증 - 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형제자매와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