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581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 접수 : 처리기관 시,도지사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처리기관 시,도지사 ↓ □ 결재 : 처리기관 시,도지사 ↓ □ 유효기간 연장 기재 및 발급 : 처리기관 시,도지사 ↓ □ 통보
없음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5제2항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