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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안내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영유아(만72개월까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입니다.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상 시
- 신청절차
- 유선(☎664-3646,3625) 문의 후 일정예약 -> 구비서류 지참 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선정 → 개별통보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구비서류
- <공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분이상)
- <개별-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육아휴직증명서
-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당해 연도 발급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이 당해 연도 발급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 대상 분류 : 만 66개월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 기준 : 남구 거주
- 영양 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 기준 (2024년 내 소득판정 방법 개편 예정, (현재)건강보험료 기준 -> (향후) 소득재산조사(소득인정액))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의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맞벌이 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위 대상자 선정기준 4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세부 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영양교육(월 1회), 영양상담, 가정방문교육(내소교육이 힘든 장애인 등 우선교육 및 보충식품의 보관·이용에 관한 사항 등 맞춤형 식생활관리 및 상담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표 (1개월 기준)
- 정기적인 영양평가
- 영양플러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영양교육을 자격기간 중 2회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상자격이 박탈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 보 충 식 품 (1개월 분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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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 0~6개월미만 | 조제분유(필요량의 1/2이내) |
6~12개월미만 | 조제분유(필요량의1/2이내), 감자750g 쌀 1.5kg,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54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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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1~6세까지 | 쌀 1.5kg, 감자750g, 달걀30개, 당근540g 우유(200ml)60개, 검정콩300g, 김90g |
|
임신, 혼합수유부 | 쌀 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1kg 우유(200ml)60개, 검정콩450g, 김90g, 미역75g *혼합수유부 : 출산7개월부터는 우유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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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 | 쌀 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1kg 우유(200ml)30개, 검정콩450g, 김90g, 미역75g |
|
완전모유수유부 | 쌀 3kg, 감자1.5kg, 달걀30개, 당근1.1kg 우유(200ml)60개, 검정콩450g, 김90g, 미역75g 닭가슴살통조림900g, 감귤 30개 |
주의 사항
- 자료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현진 (☎ 053-664-3621)
- 최근수정일 :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