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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약품/의료기기
약국개설등록안내
신규신청
-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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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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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의약품도매상허가
신규허가
-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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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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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대차대조표(법인), 영업용자본액 명세서(개인)
-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및 졸업증명서
- 대표자 건강진단서
- 기업진단서(공인회계사 발급)
- 의약품 운반차량등장비 보유현황
의약품도매상 허가사항 변경허가
의료기기판매(임대)신고
신규신고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