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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약품/의료기기

약국개설등록안내

신규신청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등록증

의약품도매상허가

신규허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대차대조표(법인), 영업용자본액 명세서(개인)
    •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및 졸업증명서
    • 대표자 건강진단서
    • 기업진단서(공인회계사 발급)
    • 의약품 운반차량등장비 보유현황

의약품도매상 허가사항 변경허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 근거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신고

신규신고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기안결재 → 신고증교부
  • 수수료등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등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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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정현아 (☎ 053-664-3642)
최근수정일 :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