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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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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평일(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장 소 : 보건소 4층 금연클리닉실
  • 대 상 : 지역사회 금연 희망자
  • 방 법 : 보건소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무료)
  • 내 용 : 개인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 제공,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 문 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664-3682, 3685, 3686, 3693)
  • 국가 금연상담 전화
    직접 전화하실 경우/온라인 예약을 하실 경우를 나타내는 국가 금연상담 전화테이블
    직접 전화하실 경우 온라인 예약을 하실 경우
    • ☎ 1544-9030
    • 월~금 : 09:00 ~ 22:00
    • 주말/공휴일 : 09:00 ~ 18:00
    • 흡연, 금연에 대한 정보제공
    •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제공
    •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 www.nosmokeguide.go.kr )
    • 1일~3일 이내(평일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전문 금연상담사가 직접 전화연락

금연치료 지원사업

  • 기 간 : 평일(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장 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및 진료실
  • 대 상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금연치료 희망자
  • 방 법 : 보건소 방문하여 금연치료 등록
  • 내 용 : 의사의 진료·상담을 통해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 비용
    비용 (가입자 구분, 최초 상담료, 금연유지상담 2회, 금연유지상담 3회 이후)
    가입자
    구분
    최초 상담료 금연유지상담(2회) 금연유지상담(3회 이후)
    공단 본인부담 공단 본인부담 공단 본인부담
    건강보험 18,330원 단독
    진료
    4,500원 11,590원 단독
    진료
    2,700원 14,290원 없음
    19,830원 동시
    진료
    3,000원 12,490원 동시
    진료
    1,800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22,830원 없음 14,290원 없음 14,290원 없음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 동시진료 : 금연진료와 타상병 진료를 함께 하는 경우 / 단독진료 : 금연진료만 하는 경우
  • 문 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실(☎664-3682, 3685, 3686, 3693)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 단체 금연클리닉을 원하는 학교, 사업장, 기관 등
  • 신 청 : 각 사업장(기관)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문의·접수 : 건강증진과(664-3614)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단체교육)

  • 대 상 : 교육을 원하는 보육시설, 학교, 사업장 등
  • 방 법 : 보건소 금연상담사 방문교육
  • 문의·접수 : 건강증진과(66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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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손상미 (☎ 053-664-3614)
최근수정일 :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