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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등의 사용신고

  •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66호)의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기홈페이지
  • 신고대상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 신고대상 장치
    • 진단용엑스선장치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특수의료장비로 지정)
    • 유방촬영장치(특수의료장비로 지정)

신고기간

  • 설치·사용 신고 : 사용일 3일전까지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민원실 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증명서 교부

설치·사용 신고시 필요한 서류

  • 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 및 설치,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서 1부
  •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③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④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건강진단서 1부)
  • ⑤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1부(양도,이전 할 경우)
  • ⑥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1부(특수의료장비 설치 할 경우)
  • ⑦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사용중지후 재사용)
  • ⑧ 방사선장치 양도, 폐기 확인서 사본1부(양도, 폐기 할 경우)
    • 최초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④
    • 장치를 양도받거나, 관외 이전하여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④+⑤
    • 특수의료장비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 ①+②+③+④+⑥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①+②+③+⑦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 『의료법 제37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66호)의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기 홈페이지
  • 신고대상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 필요한 서류
    • ①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병동) 신고서
    • ② 면허증 및 자격기준(경력증명서)
    • ③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표 사본 1부
    • ④ 피폭선량측정신청서 사본1부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①+②+③+④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 ①+③+④

신고기간

  • 최초신고 후 안전관리책임자를 해임 및 선임하는 경우 : 사유일 부터 1개월 이내
  • 최초신고 후 방사선종사자 변동이 있을 경우 : 사유일 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민원실 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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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이재필 (☎ 053-664-3661)
최근수정일 :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