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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만18세 미만인 자(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암종 : 암종 전체(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단, 일부 F코드 해당자도 지원함)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3년도 의료비 소득 · 재산 기준 모두 적합한 자
    • 2024년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120% 적용)


      (단위: 원)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등록선정 기준-1인가구~8인가구,소득,재산 (단위:천원)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소득 1,075,950원, 재산 25,802,158원씩 증가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
    • 백혈병 :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경우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의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의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계서류(월급명세서 등), 재산관계서류 (전·월세 계약서 등), 부채관계서류(금융기관발행, 공증된 사채 등)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적합 시)
    • 지원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 2021년 6월 30일 이전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진단을 받은 경우(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 시)

      •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 2024년: 직장가입자 125,500원,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부터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비급여 제외)
    •  ※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의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1월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암종 : 암종 전체(C00~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코드 C,E)(단, 일부 F코드 해당자도 지원함)
    •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권 자격기간 중 암과 관련된 의료비 등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 
    •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유지 시)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의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폐암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암(C33, C34) - 원발암인 경우에만 해당(전이암 ✖)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중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적합자
      •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 2024년: 직장가입자 125,500원,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의료비 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


  • 암환자의료비지원 변경 내용 안내

  • 의무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구분,4월~9월,10월~3월
    구 분기존(~‘21. 6. 30.까지)변경(‘21. 7. 1.~)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5대암 진단자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 개별검진 통해 확인된 5대암 진단자 중 신청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합자

    - 폐암 진단자 중 신청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합자

    ☞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안됨  

    - 2021630일까지 1)국가암검진 수검하고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진단받은 경우 또는 2)폐암 진단자 중 신청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연간 최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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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숙현 (☎ 053-664-3665)
    최근수정일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