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21.3.23)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소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숙지하여 의료기기 광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