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종료일자: 2022.5.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