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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Bulletin]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42 )
Date Created
2022-05-03
Noticer Name
정현아
Views
1077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가 붙임과 같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관련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종료일자: 2022.5.1.(일)
Attached File List
붙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유통개선조치+일부+변경+공고(식약처+공고+제2022-162호).pdf [18017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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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