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시설)에 대한 금연 정책의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시·구·군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금연구역(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금연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금연구역(시설) 이용자 께서도 금연구역(시설)에서는 절대 금연하시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대구광역시 시·구·군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단속 실시 개요 > 1.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 기 간: 2022. 9. 19.(월)~9.30.(금), 12일간, 주·야간 3.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 관내 민원다발 업소 및 취약시설 4. 주요 점검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도시공원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무개형),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유개형) *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도시철도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로부터10m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