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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2022년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3-664-3611 )
Date Created
2022-09-15
Noticer Name
건강지원팀
Views
199
금연구역(시설)에 대한 금연 정책의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시·구·군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금연구역(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금연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금연구역(시설) 이용자 께서도 금연구역(시설)에서는 절대 금연하시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대구광역시 시·구·군 금연구역(시설) 합동 지도단속 실시 개요 >

1.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 기    간: 2022. 9. 19.(월)~9.30.(금), 12일간, 주·야간

3.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 관내 민원다발 업소 및 취약시설

4. 주요 점검내용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부착) 여부
   - 흡연실 설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도시공원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무개형),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유개형)
 *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도시철도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로부터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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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