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제2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2항(검사 및 측정)의 따라 3년 주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와 같이 1시간 정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업무를 잠시 중단합니다. ㅇ 중단일 : 2022. 9. 21.(수) 11시 ~ 12시 ㅇ 중단업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식품, 집단급식, 유흥 포함 ㅇ 문의처: 대구남구보건소 (☎664-3601) ※ 보건증 정상 발급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12시~13시 점심시간) ※ 현재 주차장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