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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053-664-3643 )
Date Created
2023-01-03
Noticer Name
성혜원
Views
248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건강검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022.12.30.)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는 확인하시어 국가건강검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 및 시력검사 시 영상시력측정장비 반영
    - 영유아 조산아 조정 연령 적용 방법 및 구강검진 검사방법 개정
    - 일반 구강검진 개선에 따른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개정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추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확인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119963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안 전문.pdf [290458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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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보건소 (☎ 053-664-3601)
최근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