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안내> 건강검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022.12.30.)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는 확인하시어 국가건강검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 반영 - 일반 구강검진 검사방법 및 시력검사 시 영상시력측정장비 반영 - 영유아 조산아 조정 연령 적용 방법 및 구강검진 검사방법 개정 - 일반 구강검진 개선에 따른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개정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추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