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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유형

      • 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서비스유형을 급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1급 유형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면제~192,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초과~120%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80%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본인부담률 3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120일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사항(바로가기)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방문)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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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