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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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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유형

      • 대상자는 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서비스유형을 급수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1급 유형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유형 구분)

            가 유형 : 본인부담금 0원

      •     나 유형 : 본인부담금 10%

      •     다 유형 : 본인부담금 30%

      •     라 유형 : 본인부담금 5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8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1-가유형

        80,000

        -

        80,000

        640,000

        -

        640,000

        1-나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다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1-라유형

        40,000

        40,000

        80,000

        320,000

        320,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8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2-가유형

        70,000

        -

        70,000

        560,000

        -

        560,000

        2-나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

        2-다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

        2-라유형

        35,000

        35,000

        70,000

        280,000

        280,000

        560,0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120일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사항(바로가기)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전화, 방문)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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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건강증진과 전숙현 (☎ 053-664-6113)
        최근수정일 :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