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출산지원사업
  3.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2025. 12. 31. 이전 출산한 산모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거주기간 합산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둔 배우자와 법률혼인 관계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 2026. 1. 1.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거주기간 합산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둔 배우자와 법률혼인 관계여야 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 산모 본인 방문신청(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횟수: 1회 ※ 2개이상의 증빙자료는 합산하여 한번에 제출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2025. 12. 31. 이전 출산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조리원 이용료, 조리원 내 마사지 및 체형교정 서비스 이용 등
      * 산후진료·약제비: 산후 질병 치료, 재활 등 진료비용, 처방 약제비·한약
      * 운동수강비: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산후회복 운동 및 체력증진 비용
    • 2026. 1. 1. 이후 출산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조리원 이용료, 조리원 내 마사지 및 체형교정 서비스 이용 등
      * 산후진료·약제비: 산후 질병 치료, 재활 등 진료비용, 처방 약제비·한약
      * 산후건강관리비: 산후마사지(오케타니, 출장마사지 등),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산후건강관리 비용
  • < 참고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불가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산후경비와 중복지원 가능
    단, 동일 증빙자료 제출시 대구형(산후경비)으로 우선 지원 후 차액을 최대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구형으로 실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와 중복지원 가능
    단, 동일 증빙자료 제출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 우선 지원 후 차액을 최대 5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구형으로 실비 지원

지급방법

  • 청구에 따른 산모계좌 입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다운로드
  • 신청인(산모본인) 통장사본
  • 산후조리 이용 증빙서류(해당서류)
    •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영수증(산모명, 이용기간, 금액, 기관장직인 필수)
    • 산후진료·약제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보호자 식대, 제증명비 등)
    • 산후건강관리비 산후조리시설 이용 확인서 다운로드
      * 산후마사지비: 산후조리시설(마사지) 이용 확인서, 카드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시설명, 산모명,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관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필수)
      * 운동수강비: 회원가입신청서, 카드결제영수증(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등(산모명,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관장직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 1부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부부 주소 동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 상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53-664-6053,6051)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강희진 (☎ 053-664-6052)
최근수정일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