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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출산지원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대상(‘라’형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제외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하단 별도 표시
  • 근무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주5일,평일)제공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 방문시 사전예약 필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시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여부 판정기준(2026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26년)
※ 2025년도에 신청하였더라도 2026년 사용시 2026년 본인부담금 적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서비스 이용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첨부파일
  • 출산 전: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산모신분증,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지가 다른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별도 문의
    ※ 예: 휴직증명서(휴직기간·사유·기관장직인 필수), 유급 또는 무급휴직에 따른 급여명세서) 등
  • 사실혼(법률혼X) 대상자의 경우
    •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첨부파일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남성, 여성)
    •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상 확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서비스 등급 상향 대상자의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장애등급 명시)
    • 미숙아(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미숙아 출생증명서
      •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참고

  • 남구: 1개소(아이사랑 산후도우미 / ☎053-242-3554)
  • 대구: 25개소(상시 변동)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제공기관> 참고
  • 본인(산모)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개별 계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절차

  • [산모] 사업 신청 (서류미비시 전자팩스로 추가제출)
  • [보건소] 등급결정(예: A-통합-1형) 후 문자통보
  • [산모] 원하는 제공기관에 연락하여 계약(본인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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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6051)
최근수정일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