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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1. 보건사업
  2. 출산지원사업
  3.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은 2025. 12. 31. 출생아까지 해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경비 지원 신청
    • 2025. 12. 31. 출생아까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6. 1. 1. 출생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경비(중복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지원기간: 10일이내 ※ 삼태아 이상: 15일 이내
    • 지원금액: 66천원 ~ 350천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의 정부보조금 지원율 적용
    • 지원한도: 단태아 250천원, 쌍태아 이상 350천원
  •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0천원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 지급기한: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 지원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방문신청 시)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방문신청 시)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053-664-605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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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 담당자
보건행정과 신혜지 (☎ 053-664-6051)
최근수정일 :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