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보건사업
- 출산지원사업
-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은 2025. 12. 31. 출생아까지 해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경비 지원 신청
- 2025. 12. 31. 출생아까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6. 1. 1. 출생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경비(중복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지원기간: 10일이내 ※ 삼태아 이상: 15일 이내
- 지원금액: 66천원 ~ 350천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의 정부보조금 지원율 적용
- 지원한도: 단태아 250천원, 쌍태아 이상 350천원
- ② 산후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경비 일부지원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0천원
지급방법: 대구로페이
- 지급기한: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경비 지원 |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방문신청 시)
|
- 지원신청서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방문신청 시)
|
문의사항
- 보건소 보건행정과(☎053-664-6053,6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