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 관리체계(입원·격리치료대상 감염병 등)가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환자 관리 변경사항 - 입원·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기존) 콜레라 등 6종 → (변경) 콜레라 1종 - 그 외 감염병(5종) 환자 관리: (기존) 의무 입원치료 → (변경) 자가격리 권고 * 불가피하게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는 가능(붙임 참고) - 전파위험군 관리: 기존과 동일 - 입원치료비용 상환: ① 콜레라 입원치료 환자 ② 보건소장이 입원·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5종) 나.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