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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해산(장제)급여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신청 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신청 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해산급여신청출생신고
  • 신고기한 :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
    • ※ 신고지연시 최고 50,000원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
    • 구청 호적담당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
    • 남구청 호적담당(☎ 664-2321)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장제급여신청사망신고
  • 신고기한 :
    • 사망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지연시 최고 50.000원 과태료 부과
  • 신고기관 :
    • 구청 호적담당 또는사망자 주소지 동사무소
    • 남구청 호적담당(☎ 664-2321)
  • 구비서류
    • 사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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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임정현 (☎ 053-664-2664)
최근수정일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