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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

정기검사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 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 자동차정기검사기간 조회 사이트(www.kotsa.or.kr홈페이지)(☎1577-0990)

자동사 검사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사 검사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경과일수, 현행, 2022.4.14. 이후
경과일수 현행 2022.4.14. 이후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4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
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4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
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인 경우
30만원 60만원

문의

  • 교통과 검사과태료 담당(☎053-66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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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교통과 김명숙 (☎ 664-3047)
최근수정일 :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