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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생활보장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의료급여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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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조은정 (☎ 053-664-3514)
최근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