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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분야, 담당부서
분야 담당부서
민원정보과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 아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선행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
후속 민원명 주 요 내 용
혼인
신고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대구 남구
관내 전입
예정자
대상)
  • 혼인신고자가 관내 주소 이전을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전입 처리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혼인신고 방문자 중 관내(대구 남구) 전입 예정자만 가능
    • 대구 남구 외 타구, 타지역 전입 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 처리절차
    •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혼인신고 후 바로 전입신고서 작성
    • 구청에서 관내 전입 예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전입신고서 송부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
  • 문 의 처: 전입 예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각종 임신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임산부
  • 신청방법
  • 신청내용(‘지자체 서비스’ 외에는 전국 공통)
    • 일반신청: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모자보건수첩 신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KTX, SRT 열차 할인
    • 조건부신청(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자체 서비스: 임신축하선물 지원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81
출생
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각종 출산 지원 사업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산모 친부모, 시부모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내용(‘지자체 서비스’ 외에는 전국 공통)
    • 일반신청: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2022.01.01. 이후 출생자),
      양육수당(2021.12.31. 이전 출생자)
    • 조건부신청(장애인, 저소득층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공공요금 경감: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3명 이상 다자녀가구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2명 이상 다자녀가구 KTX, SRT 열차 할인
    • 지자체 서비스: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대구시)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79
첫 만남
이용권
  • 신청대상: 2022.01.0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카드사 개별 발급신청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79
아동수당
  • 신청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매달 10만원 지급
  • 문 의 처: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556
부모급여
  • 신청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 만 0세(0세~11개월): 70만원
      • 만 1세(12개월~23개월): 35만원
    • 어린이집 재원 시
      • 만 0세(0세~11개월):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차액18만6천원)
      • 만 1세(12개월~23개월):보육료바우처(45만2천원) 지원
  • 문 의 처: 남구 복지지원과 ☎053)664-2625
출산
축하금
지원
  • 신청대상: 관내(대구 남구)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가정
  • 신청방법: 상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 참조
  • 내 용
    • 첫째 출생아: 10만원 / 1회
    • 둘째 출생아: 100만원 / 1회
    • 셋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 / 1회
  • 문 의 처: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3)664-3679
신생아
건강보험
취득신고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 시
  • 신청방법
    • 공단 직권 취득: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직권으로 자격 취득됨
    • 신생아 보호자 직접 신청: 서류접수로 즉시 처리됨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준비서류: (필수)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서류 참조 홈페이지)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망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피후견인
재산조회)
  • 사망자 혹은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4대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세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등 재산현황을 한꺼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 제1순위(자녀, 배우자) / 제2순위(부모, 배우자) /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제1순위자 없어야 제2순위자, 제1,2순위자 없어야 제3순위자 신청 가능)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방법(신청기관에서는 접수만 대행, 각각 담당기관에서 조회 및 통지)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사망신고 처리관서
    • 사망신고 후 따로 신청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1년 초과시 통합신청 불가, 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신청 해야 함)
  • 처리절차
    • 금융거래, 국세, 4대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등: 20일내 처리
      (신청 후 각각 담당기관에서 조회내용 문자발송)
    • 토지, 지방세: 7일내 처리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가능)
    • 건축물, 자동차, 어선: 접수당일 처리(전산연계되어 접수처에서 바로 조회)
  • 문 의 처
    •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1332
    • 국 세: 국세청 ☎126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4대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토 지: 남구 토지정보과 ☎053)664-3064
    • 지 방 세: 남구 세무과 ☎053)664-2422~5
    •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외)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 관련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 신청자격: 상속인 대표
  • 신청기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물건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
  • 문 의 처: 남구 세무과 ☎053)664-2381~5
부동산
상속 등기
  • 신청기관: 물건지 관할 등기소
  • 문 의 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 등기신청 전 해당 물건지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함)
부동산
상속세
신고 납부
  • 신고(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유자
    • 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
    •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 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문 의 처: 남대구세무서 ☎053)659-0200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 신청기한: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 2013.12.19. 이전 사망자: 3개월 이내)
    •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신청기관: 차량등록관서 (대구: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 문 의 처: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053)749-1053
이륜차
상속
이전 등록
  • 신청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고 지연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청기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문 의 처: 남구 교통과 ☎053)664-3043
유족연금
신청
  • 신청기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 의 처: 국민연금공단 ☎1355
재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 사망자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 등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하는 상속인은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재산상 불이익 없음
    • 상속포기: 상속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뜻
    •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는 뜻
  • 신청기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문 의 처: 대구가정법원 ☎053)570-1500
  • 무료상담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132
개명신고

정정신고
(생년월일,
성·본변경
등)
주민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3주 정도 소요)
    • 임시주민등록증은 즉시 발급됨
    • 준 비 물: 사진 1장(여권규격 3.5x4.5cm, 6개월내 촬영 사진)
      구 주민등록증(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문 의 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남구 대표전화 ☎053)664-2000
인감 변경 신고
  • 신청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준 비 물: 개명된 인감도장, 재발급 신분증
  • 문 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시·군·구 등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외교부 “접수기관 안내” 홈페이지 참조)
  • 준 비 물: 여권사진 2장(3.5x4.5cm, 6개월내 촬영 사진), 재발급 신분증,구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 문 의 처: 남구 민원정보과 ☎053)664-2342~3
운전
면허증
재발급
신청
  • 신청기관: 운전면허시험장(즉시), 경찰서 민원실(10일 정도 소요)
  • 준 비 물: 재발급 신분증, 구운전면허증(분실시 제외),
    사진 1장(사진 변경 원하는 경우, 여권규격 3.5x4.5cm, 6개월내 촬영 사진)
  • 문 의 처: 대구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대구남부경찰서 민원봉사실 ☎053)650-2325
부동산
명의 변경
  • 신청기관: 물건지 관할 등기소
  • 문 의 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544-0773
통신
판매업
변경 신고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신청기한: 개명신고 후 15일 이내
    • 지연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준 비 물: 통신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분증
  • 문 의 처: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3
국민연금,
건강보험
변경 관련
  •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내용 자동 통보
  • 처리기간: 10일 정도 소요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기타
  • 개명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금융-은행·카드·보험, 전화, 학교, 직장, 자격증, 허가증, 인터넷가입 등)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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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민원정보과 배기정 (☎ 053-664-2324)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