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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자동차 사업등록 교통과

자동차[화물·개인택시] 사업등록 후

자동차[화물·개인택시] 사업등록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양도,양수)신고
사업자 등록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신분증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
  • 신고기관 : 대구광역시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 (☎ 651-6691)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신분증
    • 정비관련 자격증 사본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구비서류 : 신분증
정비책임자
해임 신고
  • 신고기관 : 대구광역시자동차 (부분)정비사업조합 (☎ 651-6691)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폐업수리확인서
    • 신분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자동차
신규등록
  • 등록관청 : 차량등록사업소(☎ 749-104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앞,뒤(봉인포함)
    • 과표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
사업자
등록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신분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등록관청 : 차량등록사업소(☎ 749-104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양도증명서
    • 양도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타시도인 경우 번호판 앞,뒤(봉인포함)
    • 보험가입영수증(영업용)
    • 과표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
사업자
등록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신분증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 등록관청 : 차량등록사업소(☎ 749-1042)
  • 등록기한 :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고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증
    • 양도증명서
    • 양도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영수증(영업용)
    • 과표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2%
사업자
등록신고
  • 신고기관 : 남대구세무서(☎ 659-0224)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구비서류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증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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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허상욱 (☎ 053-664-3046)
최근수정일 :
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