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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절차 안내

이용안내

  • 인허가, 신고 등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후속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후속민원절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정보과(☎ 664-2311)로 문의바랍니다.

선행민원분야

선행민원분야- 분야, 담당부서
분야담당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전입시고 후

주민등록 전입시고 후- 선행 민원명, 후속민원(후속 민원명, 주요내용)
선행 민원명후속민원
후속 민원명주 요 내 용
전입 신고타 시도자동차
변경등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동차소유자 중 전국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번호판 변경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차량변경등록 지연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매3일마다 : 1만원
  •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749-1114)
이륜자동차
주소변경 신고
  • 이륜자동차를 소지한 자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15일이내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 구청
    • 남구청 지역교통과(☎ 664-3043)
  • 지참물 : 등록증,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주소
변경 신고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30일이내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신고지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등록관청 : 전입지 동사무소,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74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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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민원정보과
최근수정일 :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