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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구청장, 군수가 조사하여 산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본 조회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동이름,특수지,본번-부번
▶ 도로명 주소로 조회하기 (일사편리)
특수지
- * 본번 : 565 번지인 경우 0565 또는 565 로 입력 / * 부번 : 5 번지인 경우 0005 또는 5 로 입력

개별공시지가조회

  • 온라인 상태에서 남구의 지가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하시고자 하는 년도, 동이름, 특수지 구분을 선택하시고 본번과 부번을 입력 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선택 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 화면이 나타 납니다.

    ※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조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기준일자,결정 공시일,조정 결정 공시일
기준일자 결정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2023. 7. 1. 2023. 10. 31. 2023. 10. 31.~11. 30.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이의 신청서 첨부파일

개별공시지가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지가조사 처리 절차

  • 개별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구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문의:남구청 토지정보과 664-3159,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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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토지정보과 송승주 (☎ 053-664-3172)
최근수정일 :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