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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
    * 남구 주민은 ‘대구광역시’와 ‘남구’ 제외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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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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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불복업무 수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부지자체 선택
    (대구광역시 남구 선택)
    기부금 결제 답례품 선택
  • 오프라인: NH농협은행창구(농축협 포함,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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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행정지원과 (☎ 053-664-2224)
최근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