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
* 남구 주민은 ‘대구광역시’와 ‘남구’ 제외 전국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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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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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불복업무 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부지자체 선택
(대구광역시 남구 선택)⇒ 기부금 결제 ⇒ 답례품 선택 - 오프라인: NH농협은행창구(농축협 포함, 신분증 지참)
-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 053-664-2224)
- 최근수정일 :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