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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필수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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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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