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의무보험 가입안내
- 의무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정하여진 강제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지급 의무를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 과태료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 무보험 운행 적발시 벌칙금 부과(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미가입기간별 | 이륜자동차 | 비상업용자동차 | 산업용자동차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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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대물 | 대인 | 대물 | 대인(Ⅰ,Ⅱ) | 대물 |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5,000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초과한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한도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문의
- 교통과 의무보험과태료 담당(☎053-664-3037)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이주영 (☎ 053-664-3037)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