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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전문

행정서비스헌장이란?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 남구에서는 1999.6.30 구직서비스헌장을 시범 제정하였으며 2000.8.16. 보건의료, 문화, 민원, 지방세, 사회복지, 위생, 중소기업, 환경, 청소, 건축주택, 교통 등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하였고, 그 간 일부 개정을 거쳐 ‘11.10.20.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및 대덕문화전당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이 제정하였고 ’17.10.26. 8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문화관광행정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우리 남구 전 공무원은 주민이 행정의 고객이자 주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Ⅰ. 우리는 친절하고 반갑게 주민을 맞이하겠으며,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응대하겠습니다.
  • Ⅰ. 우리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Ⅰ. 우리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착오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즉시 시정하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Ⅰ. 우리는 매년 약속한 사항의 이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정하여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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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은정현 (☎ 053-664-2223)
최근수정일 :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