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민원처리 절차
- 접수 →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 및 검토 → 수리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3,000원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 양수신고서 1부
-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 1부
- 양도인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 사업계획서 1부
- 차고지설치 확인서(용달화물 사업자 제외)
- 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 운행계약서(운전자 고용시)
문의
- 교통과 교통운영 화물자동차담당(☎ 664-3032)
- 자료관리 담당자
- 교통과 박경희 (☎ 053-664-3032)
- 최근수정일 :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