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20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거주지 주민센터 □협의경유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교부 : - □기타 : -
- 장애인 등록 : 국민연금공단에 서류 이송, 국민연금공단의 판단에 의거 등급 결정 - 복지카드 신청, 통합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정보 확인
없음(단, 통합복지카드는 4,000원)
□민원설명 -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복지카그, 자동차 표지 등의 발급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유의사항 - 장애인등록의 경우 서류미비, 장애정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 □이의신청방법 - □기타참고사항 -
- 장애인 등록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복지카드 신청 : 신분증 - 고속도로할인카드 및 자동차 표지 : 운전명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