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2356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청민원실7번창구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 - 숙박,목욕 : 27,000원~67,500원(영업장 연면적에 따라 다름) - 이,미용업 : 18,000원(66㎡이하), 40,500원(66㎡이상) - 세탁업 : 18,000원 - 위생관리용역업 : 27,000 ~ 67,500원(종업원수에 따라 다름)
□민원설명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