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664-3643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변경 신고에 한함)
변경사항의 정확한 명시여부 등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기간 : 3일정도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 신고필증 □기본정보 :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 함 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 3. 구급차 구분의 변경 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 자동차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