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종합민원
  2. 민원안내
  3. 민원서비스제도
  4.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 민원후견인제 란?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 대상민원
    • 다수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및 3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31종
  • 제외대상
    •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접수 창구에서 후견인 요청 → 후견인 관리카드를 보고 민원인이 선택하여 지정 → 민원사무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후견인 지정 통보
  • 후견인의 역활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민원정보과 김현재 (☎ 053-664-2316)
최근수정일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