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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 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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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생활보장과 장경희 (☎ 053-664-3514)
최근수정일 :
2022.01.11